사고를 당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큰 비용이 필요한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비용을 빌리게 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쓴 돈을 차용금이라고 합니다.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전을 빌려주는 증거로 차용금 증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일의 발생할 수 있는 빌린돈 받는방법 중 하나로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면, 돈 안갚을때 신고 등 고소를 진행하여 차용금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는데요.사기죄 성립요건은?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