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 후 함께 생활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증명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사실혼 관계란 무엇?이처럼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혼인 의사란 사회적, 관습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또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6개월 이상 동거를 하고 양가 상견례나 결혼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