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지켜야 하는 법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특히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당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무엇보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판단능력, 운동능력 등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1잔 이상의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물론이고 보험료 인상, 처벌 등에 처하게 되는데요.이때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기준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