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행이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고도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학생의 신분일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되게 되는데요.이러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가해서는 안됩니다.일어나서는 안되는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근황 등을 허위로 유포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최근에는 허위사실을 토대로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하여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학교폭력 가해자 근황 허위사실 유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