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이란 사망자 등의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상속권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이처럼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비율 산정 시 다양한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유류분 및 기여분 제도란?상속재산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법에 의거하여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또한 상당한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을 통해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한 사람의 경우 상속재산분할비율 계산 시 가산해주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