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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비율 기여분제도 인정범위 얼마나 될까?

정보모음통 2024. 12.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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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이란 사망자 등의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상속권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처럼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비율 산정 시 다양한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유류분 및 기여분 제도란?

상속재산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법에 의거하여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상당한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을 통해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한 사람의 경우 상속재산분할비율 계산 시 가산해주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전처 자녀들과 후처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기여분제도 인정범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1971년 A씨는 B씨를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 C씨가 사망한 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3년부터 A씨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후처인 B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다 2008년 사망했는데요.

A씨는 사망하기 전인 1981년과 1984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를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전처 C씨의 자녀들은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 등은 전처 C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3년전부터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은 만큼 기여분 제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진행했는데요.

 

판결

1심 재판부는 B씨 등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981년과 1984년에 소유권 이전받은 토지에 대해 특별수익을 약 2억원으로 인정하였는데요.

따라서 1심 재판부는 두 차례 소유권 이전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 수익을 상속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씨 등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B씨 등의 간호사실은 인정되나 기여분제도 인정범위에 해당할 정도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고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별수익을 약 2억원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특별수익을 약 5억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씨 등에게 분할하라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C씨 등의 항소하여 해당 사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대법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사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제도를 인정할 경우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제도 인정범위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하여 장기간 피상속인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의무 수준일 경우 상속재산분할비율 산정 시 기여분제도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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