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고자할 경우 신호기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무엇보다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를 방해해서는 안되는데요.이와 관련하여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기 노란불이 켜졌지만 정차하지 않고 진입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등 노란불이 켜졌지만 멈추지 않고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 기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안2021년 A씨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주황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