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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 기준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 켜졌다면?

정보모음통 2025. 2. 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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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고자할 경우 신호기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를 방해해서는 안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기 노란불이 켜졌지만 정차하지 않고 진입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등 노란불이 켜졌지만 멈추지 않고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 기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2021년 A씨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주황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 반대쪽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요.

교차로에서 A씨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전치 3주 그리고 B씨와 함께 오토바이에 탑승한 동승자는 1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호등 노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즉시 급제동을 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2심 역시 노란불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의 일부분이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밖으로 주행하도록 하는 등 통행을 전면 금지않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뀐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진입한 것은 신호위반 기준에 해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로 신호가 바뀌었지만 정차하지 않고 좌회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환송시켰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주황불로 바뀌었을 경우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신호나 지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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