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누수 문제 등으로 이웃집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경우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데요.부동산 매매 등 유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목적물 자체에 매수인 등의 수령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의미합니다.이때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한 아파트 윗집 누수 피해보상 관련하여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부동산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벌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