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누수 문제 등으로 이웃집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경우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 등 유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목적물 자체에 매수인 등의 수령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한 아파트 윗집 누수 피해보상 관련하여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벌어진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아파트 윗집 누수 피해보상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자면 2019년 6월 A씨로 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B씨와 C씨는 그해 8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아파트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입자 B씨 등은 누수원인 탐지 및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누수 보수 공사를 진행한지 2개월만에 누수 현상이 재발되자 2020년 1월 아파트 화장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아랫집 피해복구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B씨 등은 매도인 A씨를 상대로 민법에 의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며 아파트 누수 피해보상에 대한 배상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 지났고 건물 노후에 따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 윗집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부적인 원인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누수 원인은 바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2018년 첫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탐지 결과 피해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 교체한 후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소유권 변동 시 누수 원인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가 이후 뒤늦게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B씨 등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아파트 누수 피해보상을 책임지라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아파트 윗집 누수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했더라도 아파트 누수 피해의 경우 바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후 나타나더라도 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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