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의 경우 소음,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단점으로 매도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에 아파트 1층 세대만을 위한 단독 프라이버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만약 애초에 아파트 1층 세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인테리어로 1층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1층 베란다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공용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입주민을 상대로 벌어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시설물 철거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1층 베란다 인테리어를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안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