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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베란다 인테리어로 아파트 공용부분 개인 사용 가능할까?

정보모음통 2025. 2. 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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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의 경우 소음,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단점으로 매도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에 아파트 1층 세대만을 위한 단독 프라이버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애초에 아파트 1층 세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인테리어로 1층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1층 베란다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공용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입주민을 상대로 벌어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 철거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1층 베란다 인테리어를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1층 베란다 인테리어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면 2020년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베란다 앞부분에 정원으로 꾸며진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A씨는 1층 베란다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아파트 공용부분에 데크를 설치하여 독립된 야외 공간처럼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2층 주민은 결국 아파트 공용부분을 1층 베란다 인테리어로 독립공간을 꾸며 이용하고 있는 A씨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소송 등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A씨는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1층 세대들에게만 제공되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물 철거소송

판결

위에서 살펴본 사안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해당 토지가 1층 세대들에게만 이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이를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을 대표하고 있는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만 기각시키고 2층 주민의 주장만 받아들여 시설물을 철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1층 베란다 인테리어로 공용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해 등기나 공급계약서 등 서류를 통해 아파트 1층 세대 앞부분을 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체공용부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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