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는 물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행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데요.그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