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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

정보모음통 2025. 1.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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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는 물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행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그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 및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안

우선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2020년 새벽 4시 쯤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요.

이후 A씨가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A씨를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의 집까지 추적하여 출동하였는데요.


출동 당시 경찰은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제시간에 음주측정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이었던 만큼 당시 경찰이 10분 이상 A씨의 방문을 두드려 인근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30분 쯤에 A씨의 방안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측정되어 오토바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오토바이 음주운전

판결

위 사안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의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들이 A씨의 동의 없이 방안에 들어같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도 합법적이지 않은 수사 절차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해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에 해당 되더라도 불법적인 수사 절차로 수집된 증거라면 범죄 증명 능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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