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쉽게 설명하여 유치권 뜻은 못받은 돈 방법 방법으로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이러한 유치권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아여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할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방법은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유치권자는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요.이때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