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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받는 방법 유치권 행사 뜻 절차 알아보기

정보모음통 2024. 12. 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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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유치권 뜻은 못받은 돈 방법 방법으로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유치권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아여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할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방법은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유치권자는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치권 성립요건에 충족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사방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적용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못받은 돈 받는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못받은 돈 받는 방법으로 진행된 유치권 행사 절차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A사는 B씨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대금 7억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2015년 A사는 B씨로 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를 진행했던 땅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B씨의 토지는 C조합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였으며 2016년 C조합은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해당 경매를 통해 D사가 B씨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A사를 상대로 유치권 행사방법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등을 수거할 것을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B씨에게 공사대금 일부분을 받지 못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판결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컨테이너, 현수막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재시킬 정도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해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못받은 돈 받는 방법으로 진행한 유치권 행사 절차에 대해 A사가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돈 받는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해 유치권 행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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