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전에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유언장이라고 합니다.특히 직접 손 글씨로 작성한 문서를 자필 유언장이라고 하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요.또한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전에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유언장의 경우 살아 있는 동안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정받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어 치매환자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벌어진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치매환자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