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전에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직접 손 글씨로 작성한 문서를 자필 유언장이라고 하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요.
또한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전에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언장의 경우 살아 있는 동안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정받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어 치매환자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벌어진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치매환자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벌어진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자필 유언장 법적효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따르면 2016년 치매환자 A씨의 조카 B씨 가족은 법원에 A씨의 재산관리 등을 도와줄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는데요.
이후 치매환자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인에 대한 정식 판단에 앞서 법원은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치매환자 A씨는 본인 재산 전액을 조카손주 C씨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후 2020년에 사망하였는데요.
이에 B씨 가족은 A씨가 임시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한 자필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치매환자 재산상속을 받게된 C씨는 A씨의 자필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판결
1심 재판부는 사망한 A씨가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임시후견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치매환자였던 A씨의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만큼 의사가 유언장에 심신 회복 상태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누락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필유언장을 작성하기 1년 전에도 본인 부양과 재산 관리를 C씨에게 맡긴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생전 재산상속 관련하여 C씨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으로 문서를 남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임시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치매환자 A씨가 남긴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의사 능력이 있을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유언을 할 수 있다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해 임시후견인을 지정받은 치매환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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