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족 문제로 이웃간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이에 제주도에서는 소형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해야 하는 가 2022년 1월 1일자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차고지 도입제 란?차량을 소유한 자가 이를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차고지도입제라고 합니다.차고지 도입제가 시행될 경우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주소 변경,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무엇보다 자동차 주차 문제로 인해 고성이 오가고 다투기도 할뿐 아니라 보복하기 위해 보복주차를 하게 되는데요.이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보복주차를 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