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족 문제로 이웃간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제주도에서는 소형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2022년 1월 1일자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차고지 도입제 란?
차량을 소유한 자가 이를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차고지도입제라고 합니다.
차고지 도입제가 시행될 경우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주소 변경,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자동차 주차 문제로 인해 고성이 오가고 다투기도 할뿐 아니라 보복하기 위해 보복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보복주차를 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해당 보복주차 사례로 진행된 재판의 판결을 통해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벌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윗 부분에 질문 드렸던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2018년도에 A씨는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B씨가 주차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주차된 B씨의 자동차 앞에 높이 120cm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뒤편에는 굴삭기 부품을 갖다 놓아 B씨는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경찰을 불러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고 무려 18시간이 지나고나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복주차를 저지른 결국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B씨의 차량 자체의 형상이나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의 차량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 등이 초래되지 않더라도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인해 B씨의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 재물손괴죄 처벌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러한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고 재물손괴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하여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보복주차를 했다면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재물손괴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재물손괴죄 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을 통해 그 효용을 해할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재물손괴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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