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도에 아무렇지 않게 세워져 있어 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무엇보다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에 안전을 위해 2021년 5월 13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창치와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무면허, 13세 미만의 어린이, 보호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 시 전동킥보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창치 운행 시 등화장비 미작동, 약물·음주 운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술을 마신 무면허 상태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