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 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되는데요.이때 폭행죄 처벌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에 처하게 될뿐 아니라 폭행의 객체자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될 경우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또한 폭행죄 처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의 행위에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을 경우 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절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몸수색을 당하자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