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 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되는데요.
이때 폭행죄 처벌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에 처하게 될뿐 아니라 폭행의 객체자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될 경우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폭행죄 처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의 행위에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을 경우 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절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몸수색을 당하자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정당행위 사건 폭행죄 성립요건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우선 사건을 면밀히 따져보면 2019년 상가 계단에서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장 측과 반대 측이 싸움을 벌이게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조합장 측 B씨가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핸드폰을 돌려달라하는 B씨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가해 폭행 혐의도 받게되었는데요.
판결
1심 판결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절도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 판졀에 불복하 A씨는 항소하였습니다.
형법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 당시 A씨의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A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수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서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붙잡혔을 당시 손에 쥐고있던 핸드폰은 A씨 자신의 것이지 B씨의 것과는 외양이 확연하게 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A씨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의 상고로 해당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벌어진 폭행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결 역시 절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정당행위를 입증할 경우 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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