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란?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모욕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무엇보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여기서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 모욕 가해자 처벌을 원할 시 경찰서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경찰서 고소장 접수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이며 이때 점심시간 12시 부터 1시 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NS 게시물 댓글로 설전을 벌이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