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을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비방하는 욕문자메시지를 타인에게 전송하여 모욕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욕문자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벌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먼저 사건을 살펴보면 19년도 모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아파트 환경미화원 B씨 그리고 컴퓨터 수리기사 C씨 등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인 D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주둥아리, 천하의 사기꾼 등’ 아파트 관리소장 D씨에 대한 욕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관리소장 D씨에 대한 비방 및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A씨는 결국 모욕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기소 당시 A씨는 미화원 B씨에게 욕문자를 발송한 행위만 적용되어 1심 재판부는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욕문자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측은 A씨가 미화원 B씨 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리기사 C씨 등에게 욕문자를 발송한 점을 추가한 변경된 고소장으로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욕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A씨의 행위는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욕문자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D씨를 비방하는 욕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모욕죄 처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모욕죄 처벌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하여 해당 욕문자 모욕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전파가능성과 공연성 등에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모욕죄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모욕죄 처벌 벌금 기준은?
위에서 살펴본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란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모욕죄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개인의 명예심이 아닌 사회적 명예와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모욕죄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만료되기 전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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