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 3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및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인데요.하지만 술은 판단력이나 순발력을 흐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자동차는 물론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에 해당될 수 있고 심할 경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되어 재취득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잠들다 모르고 엑셀을 밟아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및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

이슈 2025.02.04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는 물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행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데요.그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

이슈 2025.01.17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 기준

운전자라면 지켜야 하는 법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특히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당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무엇보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판단능력, 운동능력 등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1잔 이상의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물론이고 보험료 인상, 처벌 등에 처하게 되는데요.이때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기준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측정..

이슈 2024.12.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