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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및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정보모음통 2025. 2. 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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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인데요.

하지만 술은 판단력이나 순발력을 흐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자동차는 물론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에 해당될 수 있고 심할 경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되어 재취득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잠들다 모르고 엑셀을 밟아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및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주 운전면허 취소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2023년 새벽 4시 쯤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인근에 주차해둔 본인 차량에 탑승했으며 당시 혈중 알콩 농도는 1.102%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차에 타자마자 A씨는 시동을 걸고 기어를 후진을 바꾼 상태에서 잠이 들어으며 그로부터 약 2시간 20분 후 잠결에 모르고 엑셀을 밟은 A씨의 차가 후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A씨 차량의 후진으로 인해 주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B씨가 차량에서 빠져나와 A씨의 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이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까지도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음주를 한 상태로 차에서 잠들다 무의식적으로 엑셀을 밟아 사고를 낸 A씨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판결

위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이란 고의적인 운전행위만 의미하며 차량 안에 있는 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였을 경우 운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등으로 인하여 차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시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까지 A씨가 운전좌석을 뒤로 완전히 젖힌 상태로 계속 잠들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고의적으로 운전하여 차량을 움직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하였을 경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 0.08% 음주운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


혈중알콜농도 0.08%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혈중알콜농도 0.2%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음주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되는데요.

음주 운전면허취 재취득 기간은 초범은 1년에서 2년 이내지만 이때 적발 횟수에 따라 재취득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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