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으로 주차하거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다양한 주차문제가 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차,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 구역 등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입구 근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발급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장애인이 아닌 운전자가 차량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비치해두고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부정사용 벌금과 관련된 공문서 부정행사죄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우선 사건에 따르면 20년 A씨는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부착한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요.
무엇보다 해당 표지는 6개월 전에 효력을 잃은 상태였으며 당시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지만 결국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인 모친 보호자용으로 14년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2019년 이사하면서 모친과 주소지가 분리되면서 효력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표지를 통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인 것 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만큼 처벌 기준에 충족된다며 장애인 주차증 부정사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의 상고로 해당 사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차량에 부착했더라도 이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비치해둔 점만으로 본래의 용도를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켰습니다.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효력이 상실된 장애인 주차증을 제거하지 않고 본래의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 란?
형법 제230조에 의거하여 공무원, 공무소의 문서나 도서를 부정 행사할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하는데요.
공문서 부정행사죄 처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금고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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