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및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하였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창문을 열기 위해 주택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 넣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을 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벌어진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관련된 법률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우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여성 B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집 창문을 열려는 시도를 할 뿐 아니라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창문이 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 일부라도 B씨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판결
이에 법원은 A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외부 창문을 열고나서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A씨의 행위는 B씨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충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A씨의 행위로 B씨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신체 일부분만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점과 A씨에게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 A씨에게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택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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