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여하는 일시금을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을 경우 전액을 만약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변제에 충당한 후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 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우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 A씨는 1년간 건물 1층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도중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식당의 양도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A씨는 B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으며 당시 식당과 토지 일부를 교환하기로 계약했지만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건물주인 임대인 C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2014년 임대인 C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천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결국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하여 보관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한 만큼 횡령죄 구성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죄 처벌 형량으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의 상고로 해당 사건을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통지하기 전 임대인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더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B씨를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만한 신임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켰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긴 후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보증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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