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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알아보기

정보모음통 2024. 12. 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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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신의 초상이 허가도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초상을 허가 없이 촬영, 공표, 전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초상권 침해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초상권 침해 사례로 피해를 받게된 사람은 침해한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만큼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 등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B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B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했으며 이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기준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당시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당시 B씨의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 수집 및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봤을 경우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형사절차상 증거 수집 및 보전 목적으로 촬영한 점이 입증될 경우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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