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로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먼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2019년 동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당시 A씨는 '전일 열린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가 참석하여 사람들 사이에 안좋은 평가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 후 열린 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장 A씨는 'B씨는 이혼했는데 당산제에 왜 참석했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장 A씨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이혼 사실만을 전달한 것은 현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경우 A씨의 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발언 중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 참석해서 안좋은 평가가 많았다'거나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이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 형량으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장 A씨의 발언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A씨에게 명예훼손죄 처벌 형량으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환송시켰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별 형량은?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 형량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 형량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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