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으로 미분양 가구수가 증가할 정도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집갓으로 인해 내집을 마련하기 보다는 전세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방송인 김구라 씨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하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바 있는데요.
이처럼 유명인도 피해를 입을 정도로 전세사기 범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세 계약 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악용한 사기범죄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악용하여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을 비교해보면 A씨는 2명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조작하는 등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준비를 마친 A씨는 B사로부터 약 5,000만원의 전세대출을 지급받아 결국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A씨는 조작한 전세대출 조건 서류를 이용하여 타낸 전세자금 5,000만원 중 500만원 정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
위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전세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대출금 형태로 돌아갈 공공성 높은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인 만큼 책임에 있어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사전에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범행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가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소액에 불과하더라도 장기간 공판절차에 불출석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에 상응하는 사기죄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전세자금대출 조건 악용하여 사기 사건을 벌인 A씨에게 사기죄 처벌 형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악용하여 소액의 이득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및 벌금 얼마?
이와 관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악용한 범행 등으로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처벌 형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사기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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