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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뜻 양도담보 계약체결 시 재산범죄 구성요건 처벌 기준

정보모음통 2025. 1. 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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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채무보증의 방법인 만큼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담보물을 처분하여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양도담보 계약체결 시 배임 뜻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 뜻

사안

우선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2016년 A씨는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B사에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사에 차량에 대한 등록명의를 이전시키지 않고 2017년 제3자에게 약 250만원을 받고 해당 차량을 임의로 매도했는데요.

이에 A씨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B사에 해당 금액에 속하는 손해를 끼쳐 결국 배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위 사안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채무자 A씨가 담보목적물인 차량을 처분한 것은 배임죄 구성요건에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배임죄 처벌 형량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자동차 양도담보를 체결한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사에 소유권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임죄

하지만 채무자 A씨가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배임죄 구성요건인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배임죄 처벌 형량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배임죄 뜻 알아보기!

형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로 이를 취득하게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경우 배임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하는데요.

재산범죄 중 하나인 배임죄 구성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배임죄 처벌 형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배임행위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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