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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근황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정보모음통 2025. 1. 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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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행이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고도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학생의 신분일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가해서는 안됩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근황 등을 허위로 유포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허위사실을 토대로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하여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학교폭력 가해자 근황 허위사실 유포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안

먼저 사안을 면밀히 따져보면 2020년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B씨의 개인 SNS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학교폭력 가해자 근황인 것처럼 보이도록 댓글을 남긴 점이 인정되어 결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판결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타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씨의 SNS에 허위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있어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보았을 경우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A씨는 B씨의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 근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가중되어 명예훼손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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