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큰 비용이 필요한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비용을 빌리게 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쓴 돈을 차용금이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전을 빌려주는 증거로 차용금 증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의 발생할 수 있는 빌린돈 받는방법 중 하나로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돈 안갚을때 신고 등 고소를 진행하여 차용금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는데요.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빌린돈 받는방법으로 돈 안갚을때 신고 등 고소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 바 있습니다.
빌린돈 받는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차용금 사기죄 처벌 형량 등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면 2015년 A씨는 B씨와의 전화통화로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달뒤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송금받은 A씨는 약속한 기간내에 빌린돈을 갚지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월 수입이 200만원이 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일뿐 아니라 약 2억원의 다른 채무까지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차용금 사기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경우 A씨는 B씨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한 만큼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기죄 처벌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고 있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다른 채무가 있는 상황이지만 전액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독촉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은 차용일 이후인 점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차용금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상태 및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빌리는 사람이 변제능력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차용금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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