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란?
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모욕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 가해자 처벌을 원할 시 경찰서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경찰서 고소장 접수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이며 이때 점심시간 12시 부터 1시 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NS 게시물 댓글로 설전을 벌이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성립요건은 물론이고 모욕죄 처벌 벌금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자면 A씨와 B씨는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SNS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후 B씨의 SNS 게시글에 모르는 아이디로 비방댓글이 달리자 B씨는 'A씨가 다른 아이디로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고소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신고를 통해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ID로 달린 댓글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항의를 무시한채 댓글을 통해 '그만 귀염떨고 자라'는 등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B씨의 댓글에 격분한 A씨가 '싸가지 없는 XX, 배은망덕한 XX'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기자 B씨는 A씨를 모욕 가해자로 경찰서 고소장 접수했는데요.
판결
위 사안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닐 경우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나 A씨가 댓글을 게시한 사정 등을 고려해봤을 경우 A씨는 자신을 몰아가는 B씨의 태도에 불만과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을 댓글로 남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A씨의 댓글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사건 모욕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시켰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사안의 전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 모욕죄 처벌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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