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연령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타당할까?

정보모음통 2025. 3. 10. 13:41
반응형

출장이나 여행으로 떠나게된 해외에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가 발생하거나 물품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약관 미숙지 등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여행자보험 가입대상 연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로 벌어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해외 여행자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연령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자면 2017년 A사의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B씨가 사고로 익사하게 되면서 분쟁이 벌어졌는데요.

사망한 B씨는 당시 해외 여행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해당 보험은 함께 여행을 떠났던 가족 C씨가 A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서 함께 팔고 있던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행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A사는 사망한 B씨의 경우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연령 만 79세를 초과했으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사망한 B씨의 유족 측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연령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행자보험

판결

위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연령이 제한 혹은 나이에 따라 보장금액이나 대상이 달라질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사는 사망한 B씨의 가족 C씨와 약 30차례 통화를 하면서도 사망한 B씨가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는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사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연령이 만 79세로 제한된다는 점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A사는 해외여행자 보험상품상 노인 상해사망 보험금액 5천만원인 점등을 고려하여 당초 고지한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의 해외 여행자보험금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연령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여 일부분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홈페이지나 약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 청구 지급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