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제도 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 사이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법적으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재산의 일부분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을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따라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재산의 일부분을 남겨두지 않거나 그 한도를 초과하는 유증,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는데요.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역시 소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자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증여 존재를 모르고 있던 대습상속인이 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률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살펴보면 2016년 사망한 A씨는 2004년 조카 B씨에게 부동산 등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배우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A씨 형제자매의 자녀 C씨 등이 사망한 A씨의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대습상속인 C씨 등은 '사망한 A씨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대습상속인 C씨 등은 유언증여를 통해 사망한 A씨의 전재산을 상속받은 B씨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판결
위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대습상속인 C씨 등은 사망한 A씨의 자필증서가 작성된지 15년 이상 지나고 난 후 그 존재를 알게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C씨의 자필증서가 작성된 이후 B씨의 형제가 비닐코팅하여 필압 검사 등이 용이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보관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경우 대습상속인 C씨 등은 사망한 A씨의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 C씨 등이 유언무효 확인소송이 확정되고 1년 안에 해당 소송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단기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서울고법 민사부는 대습상속인 C씨 등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유언증여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이 확정되고 1년 안에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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