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해당 범행이 성립될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 처벌로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경찰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원을 폭행했을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어 공무원 폭행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공무원 폭행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공무 집행방해죄 처벌 및 구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따르면 2017년 술에 취한 A씨가 건물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본인이 재학하고 있던 대학의 교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결국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후배 2명과 소주 8병을 마신 상태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
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당시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는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공무 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 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의 상고로 해당 사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와 대면할 당시 정복을 입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에게 경찰관임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을 폭행할 경우 공무 집행방해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화장실을 혼자 다녀온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 집행방해죄 처벌 기준에 충족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켰는데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점은 공무 집행방해죄 처벌 기준에 충족된다며 공무원 폭행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하여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폭행한 자가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 처벌 기준에 충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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