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공연히 사실은 물론이고 허위 사실을 토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명예훼손 처벌 형량은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가중되어 명예훼손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자격정지 10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처음 만난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험담을 했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 기준과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A씨의 재산을 관리해오던 B씨가 사망하자 C씨가 대신하여 A씨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의 재산을 정당한 관리자로 A씨 본인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오던 B씨의 상속인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C씨는 A씨의 채무자들과 따로 만남을 가지면서 '사망한 B씨가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그의 아내와 아들이 재산문제로 다투고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C씨는 사망한 B씨와 그의 상속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판결
위 사안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C씨의 발언을 듣게 된 A씨의 채무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한 C씨의 항소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A씨의 채무자들은 사망한 B씨나 그의 상속인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씨가 A씨의 채무자들과 따로 단둘이씩 만난 자리에서 매우 사적인 내용을 발언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켰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자에게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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