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그 중에도 쉬우면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성자가 사망한 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과 관련된 법률정보인데요.
우선 유언은 만 17세 이상의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한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유언 작성 시 추후 상속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요.
재산상속 방법 중에서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길 시에는 법적인 효력을 위해 자필유언장 양식 작성요령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필유언장 양식 작성방법은 내용의 전부,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에 유증 대상물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벌어진 유언효력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유언효력확인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재산상속 진행 시 법적효력 발생할 수 있는 자필유언장 작성요령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에 따르면 2014년 어머니 A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모 아파트를 아들 B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자필유언장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어머니 A씨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 본문에는 자그만한 아파트라고 적고 구체적인 주소지는 유언 작성일자 아랫부분에 기재했는데요.
더불어 어머니 A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누이형제들인 C씨와 D씨는 재산상속 법적효력을 위해 이를 인정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어머니 A씨 사망하자 누이형제인 C씨와 D씨가 재산상속 법적효력 동의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유언장 검인절차에 협조하지 않자 결국 B씨는 법원에 유언효력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 당시 D씨는 어머니 A씨가 남긴 자필유언장에는 자그만한 아파트를 B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했을뿐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상속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위에서 살펴본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어머니 A씨가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D씨는 어머니 A씨가 소유한 다른 아파트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A씨의 자필유언장 작성방법에 의거하여 유증의 대상은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유언장 하단부분에 어머니 A씨가 거주하던 곳이자 B씨에게 유증한 아파트의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본문에 그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자필유언장 작성요령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어머니 A씨가 작성한 자필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자필유언장 작성 시 유증 대상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일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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