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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 기준

정보모음통 2024. 12.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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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지켜야 하는 법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당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판단능력, 운동능력 등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1잔 이상의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물론이고 보험료 인상, 처벌 등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기준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측정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음주측정 거부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A씨는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40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다 잠시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A씨는 측정거부하였으며 결국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 B씨는 약 1시간 동안 A씨에게 3번 이상의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3번 이상의 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 등으로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2번 이상 진행된 측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응한 만큼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했는데요.

 

판결

1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한 A씨에 대한 처벌 형량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 처벌과 비슷하거나 가벼울 경우 형평 내지 법 감정에 반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 운전측정 거부 처벌 형량으로 벌금 9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마지막 음주측정의 경우 직전 시도에서 0.1L 차이로 측정되지 않자 경찰관 B씨 등이 추가 기회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직전보다 숨을 적게불어 측정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해봤을 경우 A씨는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형량으로 벌금 9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 거부 처벌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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