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보면 전동킥보드가 서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 장치라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특히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 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운전하는 이동장치인 만큼 면허 소지는 물론이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때 전동킥보드 무면허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무면허 뿐만 아니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는 안되지만 대리기사 호출이 안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