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육아휴직 제도라고 하는데요.해당 육아휴직 제도는 친자녀뿐 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근로자의 성별 상관없이 여성, 남성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둘다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희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점 참고해주세요.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개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은?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