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육아휴직 제도라고 하는데요.
해당 육아휴직 제도는 친자녀뿐 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근로자의 성별 상관없이 여성, 남성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둘다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희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점 참고해주세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개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은?
육아휴직 제도 신청에 있어 기간동안의 급여 계산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자는 개시일자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나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받았을 경우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당 지급받기 전 알아두면 좋은 계산법은 개시 일자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되며 이때 최저 70만원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시일자 이후 1개월~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급여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제출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가 준비되었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당을 지급받을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수당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하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과 같은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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