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도 OECD 국가중 최대 근무시간 순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회사의 경우 주 5일 근무형태에서 주 4일 근무 형태로 조절하는 곳도 많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근무 시간 기준을 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야간수당 및 주말근무 시간 및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찾아보니깐 이와 관련하여 주말근무 형태인 대중교통 운전기사가 야간근로수당 기준 및 주말근무 시간 근로 월급계산법 등을 두고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임금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야간근로수당 기준 및 주말근무 시간 월급제 야근수당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A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B씨 등은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 과정에서 A사는 임금협정 시 산정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기준하여 기본급, 야간수당, 주말근무수당 등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후 B씨 등의 각 근무일수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A사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했으며 해당 대가로 근로 월급계산법 중 월 기본급 이외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A사와 퇴직한 B씨등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고정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시간급 통상 계산법은 통상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수> 따라서 시간급 통상 계산법에 따를 경우 총 근로시간 수가 1.5배 아닌 1시간으로 적용되어야 B씨 등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 등의 청구 일부분을 받아들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 야간근무 시간에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 수에 해당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의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무 시간 수를 합산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환송시켰습니다.
즉 연장 및 야간근무 시간을 1.5배로 계산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월급계산법이 적용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판결을 통해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연장 및 야간근무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월급계산법 중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에는 야간수당, 주말근무수당 등의 법적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수당 기준 및 주말근무 시간에 대해 추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직장인 월급 계산법 중 포괄산정임금제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 및 주말근무 시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야간근로 및 주말근무 수당 계산법!
일반적으로 야간수당 기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일부 시간만 야간근로에 해당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에 포함될 수 있지만 포괄산정임금제를 체결했을 경우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 수당 계산법은 야간근로 시간 X 시급 ÷ 1.5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리는 주말근무 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나 이하 근무에 따라 다릅니다.
- 주말근무 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 8 X 시급
- 주말근무 시간 주 40시간 이하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 (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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