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2025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제도 신청방법 및 기간

정보모음통 2025. 2. 6. 13:08
반응형

육아휴직 제도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로자가 피고용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하는 것을 육아휴직 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신청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사업주에 신청하며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해당 기간 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2025 육아휴직 급여 상향 지원하는 특례가 적용되면서 최대 200만원이었던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통상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수당 계산법에 상여금,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 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벌어진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2025 육아휴직 제도 신청방법 및 수당 계산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자면 A공단에 근무하던 B씨와 C씨는 1년 동안 육아휴직 제도로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휴직한 뒤 복귀하여 노동청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으며 노동청은 B씨는 약 700만원, C씨에게는 약 71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에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이 잘못되었다며 B씨와 C씨는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동청에 차액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이 B씨와 C씨의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은 적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결국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육아휴직 제도

판결

위 사안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A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 포인트 상당액도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노동청의 상고로 위 사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A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 용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1년 안에 미사용 시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원심에서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에 해당되는 통상 임금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2025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을 진행할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직장인 꿀팁 육아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았보았는데요.

무엇보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