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수당 지급시기 및 환수처분 취소 방법

정보모음통 2024. 12.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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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관, 재직 당시 임금 등을 바탕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수당 지급시기는 퇴직하거나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할때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하여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퇴직연금 퇴직수당 환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수당 지급시기 및 환수처분 취소 방법과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6월 퇴직하였으며 퇴직하기 직전인 5월에 B회사 대표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취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을 했습니다.

이후 B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담당 공무원에 청탁하여 자재 납품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2012년 7월~ 2017년 5월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약 3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A씨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10월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공무원 퇴직수당 약 6700만원 환수 및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후 성립된 범죄인 만큼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수당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위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인 2012년 5월 B사 대표를 만나 부회장직을 제안받아 승낙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만으로 A씨가 퇴직하기 전부터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알선수재죄의 경우 A씨가 퇴직하고 나서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해 공무원 퇴직 이후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수당 환수처분을 진행할 수 없을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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