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산재 보상비 청구 방법

정보모음통 2024. 12.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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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에 이르는 것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기준에 충족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근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충족되어 산재 보상비 청구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출근길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충족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산재 보상비 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에 따르면 2020년도에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던 A씨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 자동차와 충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 등 A씨의 유족 측은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재기했습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며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유족 측의 청구를 거절 하였는데요.

 

판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유족 측은 A씨의 정지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A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유족 측은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재판을 맡은 법원은 A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경우 A씨는 운전자로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법원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충족된다며 산재 보상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출근길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충족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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